시가 9억원 초과 주택 LTV 40→20%로 적용 종부세 세율 상향조정 0.1%p~0.3%p 인상 분양가 상한제 지역 서울·경기 등 대폭 확대 12·16 부동산대책, 17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서울=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주택 금융, 세제, 공급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꺼냈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