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이야기

부산 지하철 '신종코로나' 소동 20대 유튜버 영장 기각

영이작가 2020. 2. 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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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영상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조롱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부산도시철도 열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다며 소동을 일으킨 뒤 이를 찍어 유튜브에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진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당시 동영상 등을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자료사진)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역에서 숙등역으로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소리치며 기침을 하는 등 소동을 일으켜 지하철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시민 불안 등을 감안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자 A씨는 "구속 영장이 너무 무서워 오줌을 쌌다", "영장을 신청한다고 100%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는 등 구속영장 신청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공분을 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유명해지려고 그랬다"고 진술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시민 불안 유발행위나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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